한국일보

파티의 계절에 명심할 한 가지

2018-11-30 (금)
작게 크게
어느새 12월이다. 동문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의 송년모임 광고가 이어지면서 연말연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앞으로 한달 한인타운의 호텔과 식당들은 송년모임들로 북적북적 해질 것이다. 지난 한해 저마다 바쁘게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푸는 소중한 기회이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정든 얼굴들, 즐거운 대화들 … 근심 걱정은 잊혀지고 기분은 고조되는데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 그리고는 종종 이어지는 것이 운전. 술잔 잡은 손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즐거워야 할 연말이 악몽의 계절이 될 수가 있다.

연말이면 미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파티의 계절은 음주 운전의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 지난 2016년 기준, 12월 한달 동안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미 전국에서 781명에 달했다.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크리스마스에서 설날 사이 한 주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300명에 달한다. 술 마실 기회가 많고, 술 마신 후 ‘설마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사소한 원한도 없는 사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때로 죽고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비극의 원인이 된다.

어느 인종 어느 민족이나 다르지 않지만 특히 한인들의 경우 음주운전이 잦다는 사실은 경찰 관계자들도 알고 있다. 술을 마셨다 하면 2차, 3차로 이어지며, 웬만큼 마셔도 끄떡없다는 만용의 음주문화가 연말이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음주운전 체크 포인트 설치와 별도로 한인타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는 모터사이클 경찰의 순찰이 강화되는 배경이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벌금부터 보험료 인상, 운전학교 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 재정적 정신적 대가가 엄청나다. 거기에 더해 비시민권자인 경우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추방되는 이민자가 한해에 4만 명에 가깝다. 한번의 방심이나 만용으로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수가 있다.

즐거운 파티의 계절을 끝까지 즐겁게 보내려면 한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모임에 가기 전 귀가할 차편이나 운전자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수이다. 연말연시는 축제의 기억으로 남게 해야 하겠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