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전형 부정입학 적발 땐 입학 취소”

2018-11-28 (수)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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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특별전형 대입부정 4건 중 1건꼴

▶ 신경민 의원, 근절 법안 발의

한국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4건 가운데 1건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 정치권이 이러한 부정입학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포함해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부정 입학 취소 사례는 209건으로, 이중합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 전형 부정입학 58건, 서류 위변조 34건 등이 잇따랐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입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에 신 의원은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고등교육법’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라며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입시 공정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동안 부정비리 제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권, 대학 학칙 등으로 다뤄져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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