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유미선씨에게 오늘( 어제 ) 16년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아파트에서 남편인 31살의 성태경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급 살인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올해 28살의 유미선씨에게 담당판사는 오늘(어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6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에 따라 유씨는 16년후에 가석방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유씨는 당초 남성 한명이 침입해 자신을 때려 눕힌 후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후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유미선씨 변호인은 혈흔을 증거물로 성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남편 성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등 자살 징조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욕실과 부억 싱크등의 혈흔은 유씨가 경찰이 도착하기전 범행현장을 지우려한 흔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씨측 데이빗 백 변호사는 남편 성씨가 아내를 폭행한 후 자살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체포직 후 수시간동안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유씨가 남편이 자살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두 시간만의 심리끝에 유씨의 살인혐의로 인전하는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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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