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벨트 미 착용 특별 단속 실시

2018-11-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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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그로브 경찰국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여행을 가장 많이하는 시즌인 추수 감사절 연휴를 맞이해서 22-26일까지 자동차 안전벨트 미 착용 운전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가든그로브 경찰은 주민들이 안전 벨트 미 착용으로 적발 되었을 경우 162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토드 엘긴 경찰국장은 “안전 벨트 착용은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잠깐 시간을 내어서 안전 벨트를 착용하면 차량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번 단속은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가주 교통 안전국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안전 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상기 시켜주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2016년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 미 전국에서 341명이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에서 49%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토드 엘긴 국장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매일 보고 있다”라며 “운전 할 때 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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