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차장 없어도, 주택신축 가능

2018-1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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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없어도, 주택신축 가능
샌디에고 시가 주차공간이 없어도 주택을 신축이 가능해졌다.

케빈 폴코너 샌디에고 시장은 지난 9일 신규 주택 반경 0.5마일 이내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있으면 주차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조례를 승인하는 안에 서명을 했다.

기존 주택신축 허가조건은 각 주택마다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35,000~90,00달러가 들어간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지지단체인 순환 샌디에고(Circulate SD)는 주택비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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