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선씨 우발 살인’ 평결··· 항소키로
2018-11-01 (목) 12:00:00
김철수 기자
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한인 유미선씨(본보 10월31일자 A1면 보도)와 관련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은 유씨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혐의만 인정해 2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평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씨의 변호인 측은 유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수피리어코트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유씨의 변호를 맡아온 데이빗 백 변호사 측은 지난달 31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백 변호사 측은 유씨가 남편 성태경씨를 흉기로 살해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배심원단이 유씨에게 2급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를 평결한 이유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으며 ▲피해자 성씨 가족들의 증언이 배심원단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백 변호사측은 그러나 성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흉기에 유씨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혈흔의 방향이 유씨가 남편을 살해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내세워 유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씨에 대한 형량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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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