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편 사망 당시 무슨 일이? 검찰, 아내 유미선씨 살인혐의 기소

2018-10-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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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코카인 흡입 상태서 칼로 찔러”

▶ 유씨측 “얼굴 얻어맞아 기억 안나” 영상·DNA 증거 제시 못해 공방예상

남편 사망 당시 무슨 일이? 검찰, 아내 유미선씨 살인혐의 기소

지난해 7월 성태경씨가 숨진 아파트 침실 내부 사건 현장. 의자와 바닥에 피가 흥건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편 사망 당시 무슨 일이? 검찰, 아내 유미선씨 살인혐의 기소
지난해 7월 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미선(27)씨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지난 15일 개시되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본보 16일자 A3면 보도) 사건의 전말과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LA 경찰국(LAPD)과 LA 카운티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이 알려진 것은 2017년 7월30일 새벽 5시께 한인타운 멘로 애비뉴와 11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내 한 유닛에서 세입자인 성태경(당시 31세·사진)씨가 유혈이 낭자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였다.

당시 경찰은 성씨가 오른쪽 가슴 부위를 식칼로 찔려 숨졌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성씨의 아내 유미선(27)씨를 성씨 살해 용의자로 체포하고 피가 묻은 식칼을 증거품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해당 아파트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거주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유닛의 문을 두드리며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혈흔이 옷에 묻어 있는 채로 유씨가 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살펴보다 침실 바닥에 다량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성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이들 부부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유미선씨는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한인타운 내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성씨를 만나 지난해 4월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던 사이로, 성씨는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일을 마친 뒤 유씨 및 일행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지인에게 업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 15일 재판에서 사건 당시 신혼이던 성씨와 유씨가 자주 다툼을 하고 상호 폭행이 있던 상황이었으며, 아내 유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던 남편 성씨에게 자주 불만을 가져오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LA 카운티 검찰은 특히 사건 당일 유씨가 술에 취하자 술에 깨기 위해 코카인을 흡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날 법정에서 두 사람이 결혼 후 작성한 각서 내용 등을 예로 들며 평소 아내 유씨가 남편 성씨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을 펼쳤다.

당시 이들이 살던 아파트에서 발견된 각서에는 ▲서로 아껴주며 욕하지 않기 ▲손 안대기 ▲화내도 똑같이 복수 안하기 ▲아무리 화내도 가족한테 연락해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등의 항목이 육필로 적혀 있고 두 사람의 서명까지 돼 있어 그동안 이들 부부가 자주 불화를 겪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었다.

그러나 유미선씨의 변호인 측은 유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유씨가 깨어나보니 얼굴을 누구에게 얻어맞은 듯 통증이 있었다며 외부 침입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수사관이 유씨를 향해 그녀가 범인이라는 비디오 영상과 DNA 증거가 있다고 추궁했으나 경찰은 이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실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유씨가 범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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