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SC 성추행 스캔들 2억 달러 배상 결정

2018-10-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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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71)의 학생 환자 대상 성추행 스캔들로 집단소송을 당한 USC가 2억 달러가 넘는 배상을 하기로 했다.

USC는 틴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에게는 1인당 최고 25만 달러까지, 그리고 학교 클리닉에서 틴들에게 한 번 이상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1인당 최소 2,500달러씩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배상 대상에는 USC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졸업생들도 포함되며, 연방 법원 집단소송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수피리어코트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백명의 피해자들은 제외되지만 이들도 배상합의 대상에 합류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 틴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최소한 463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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