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가밀리언 9억 달러로… ‘로또 광풍’

2018-10-18 (목)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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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까지 문의 쇄도 “복권 구매대행은 불법”

메가밀리언 9억 달러로… ‘로또 광풍’

17일 한인 복권 판매업소에 메가밀리언스 잭팟 상금이 9억 달러로 표시돼 있다. <박상혁 기자>

메가밀리언스 복권 사상 최대 잭팟상금이 걸렸던 16일 추첨에서도 1등 당첨 티켓이 나오지 않아 오는 19일 추첨 메가밀리언스의 상금이 9억 달러로 치솟았다.

이같은 상금액은 메가밀리언스 최고액 기록을 경신한 것은 물론 미국 내 모든 종류의 복권을 통털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잭팟 규모다.

가주 복권국에 따르면 16일 추첨에서 메가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번호를 모두 맞춘 2등 당첨 티켓이 전국에서 총 9장이 팔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마켓에서 팔린 티켓이 2등에 당첨돼 192만6,474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다.


17일 추첨 파워볼 복권의 잭팟 상금 3억4,500만 달러까지 합치면 이번주의 복권 당첨액이 12억4,500만 달러에 달해 복권 구입 열기가 더욱 치솟고 있다.

이처럼 미 전역에 로토 광풍이 불면서 최근에는 한국에서까지 메가밀리언스 복권 구입 문의와 부탁이 밀려들고 있다. 미국의 복권 잭팟 상금이 한화로 1조원을 넘어섰다는 뉴스에 대리구입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메가밀리언스 구매 희망자들이 미국 내 인맥을 총동원해 구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온라인 구매대행 업체들은 개인 및 공동구매 희망자 등을 모집하거나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메가밀리언스 복권을 현지에서 대신 구입해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에 따르면 메가밀리언스나 파워볼 등 복권을 우편이나 소포 등을 통해 취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일리노이와 조지아주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국외 판매의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적발시 대행업체는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인타운의 한 상법전문 변호사는 “메가 밀리언은 신분에 상관없이 편의점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누구나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방문 중 직접 구입하지 않는 한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당첨금은 까다로운 신분증명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수령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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