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의 부자세습 논란과 비자금 의혹을 다룬 MBC TV ‘PD수첩’의 방송이 가능해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지난 2일 해당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8일(한국시간) 밝혔다.
명성교회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PD수첩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그 내용이 방송되면 채권자(가처분을 신청한 측)들의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채무자(가처분 신청의 상대방)가 ‘비자금’이라 표현하는 돈은 조성 경위, 목적, 규모, 구체적 사용처, 관리실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채권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채권자 김삼환이 아들인 김하나에게 명성교회의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다”며 “이에 대해 수많은 의견과 비판이 개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채무자로부터 질문지를 받고 인터뷰를 요청받는 등 반론기회를 부여받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반론 내용도 일정 부분 포함해 방송할 예정”이라며 명성교회 측 신청 기각 근거를 밝혔다.
‘PD수첩’은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