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불허’

2018-09-24 (월)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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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 새 시행령

▶ 의료·푸드스탬프 등 비현금 보조 등 명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문턱을 대폭 높인다.

정부 혜택을 받으면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것으로 보여 한인 등 합법이민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2일 푸드스탬프와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바우처), 건강보험 보조금 등 정부의 비현금 공공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담의 범위를 비현금성 혜택에까지 확대해 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신규 시행령으로 매년 공공혜택을 받고 있는 38만2,000명의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사상 초유의 강력한 합법이민 규제안 시행을 의미하며 이미 영주권을 소지한 이민자의 가족들의 수혜 여부 역시 그 대상으로 삼는 방안까지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이들은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되는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된다. 다만, 현행법상 정부의 공공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이번 새 규정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스냅(SNAP)과 푸드스탬프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 공공혜택 지원을 받았거나 향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노년층 이민자들이 메디케어 파트 D를 통해 처방약 할인을 받는 경우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거나 법적 신분을 박탈 당할 수도 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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