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간 늦추기‘없었던 일로’
2018-09-22 (토) 12:00:00
석인희 기자
캘리포니아 내 중·고교 등교시간을 오전 8시30분으로 늦추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무산됐다.
지난해 앤소니 포르탄티노 주 상원의원(민주·라카냐다)이 발의한 이 법안(SB 328)은 학생들의 수면 부족이 건강과 학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고교의 첫 수업시간을 오전 8시30분 이전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20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등교시간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일이지 주가 관여할 일이 아니며, 교육계와 교사들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찬성 측은 미 소아과 협회를 비롯해 여러 연구들에 근거해 수면 부족이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학업 능력 저하를 초해할 수 있다며 중·고교 등교시간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주교사노조 등은 “등교시간은 지역 커뮤니티 상황에 맞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교육구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첨예한 찬반 대립 속에 논란을 빚었던 중·고교 등교시간 늦추기 법안은 결국 주지사가 각 교육구의 자율성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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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