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고객에게만…” 요식업소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2018-09-21 (금) 12:00:00
박주연 기자
▶ 가주내 전 요식업소 대상, 위반시 25~300달러 벌금
캘리포니아 내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풀 서비스 식당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AB 1884)에 서명했다. 단 이번 법안의 규제 대상에서 패스트푸드 업소들은 제외된다.
이날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최초로 주정부 차원에서 식당 내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규제하는 주가 됐다.
이 법에 따라 풀 서비스 식당이 요청하지 않은 고객에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처음 2차례는 경고가 주어진 뒤 이후 계속 적발되면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3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문제 대처 정책에 앞장서 온 브라운 주지사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버려져 어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번 법안 서명 취지를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우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으며 워싱턴주 시애틀도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환경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주 해변과 해안가에서 지난 1988년부터 2014년 사이 수백만개의 버려진 플라스틱 빨대가 수거됐다며 플라스틱 빨대를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하고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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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