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법 안에서 기호품이다

2018-09-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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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 지난 1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후 위법사례들이 속출해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사회의 경우 한국에서 온 방문객이나 가주 거주 한인들이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밀반입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세관은 지난 1일부터 가주 등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합법 마리화나’에 대한 호기심과 방심이 자칫 엄중한 법적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법은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구매, 이송하거나 21세 이상 성인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21세 이상 성인이 자기 집에서 대마 6그루 이하를 재배 및 수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성년자의 소지 및 흡연은 불법이고, 허용량 이상의 소지나 재배 역시 불법이다.

또한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이나 운전 중 흡연은 불법이고,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차량 내 흡연도 처벌 대상이다.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물론,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학교나 데이케어 경내에서 소지 및 사용도 불법이다.


마리화나와 관련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연방법이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8개주와 워싱턴 D.C.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이지만 연방법 상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마약이다. 국립공원, 연방건물 등 연방법의 규제를 받는 장소에서의 소지 그리고 마리화나가 합법인 주에서 구매한 후 다른 주로 옮겨가는 것은 불법이다.

한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으로 마리화나를 보내거나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마리화나를 마약류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만큼 소지 사용 판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국세관은 지난 1일부터 마리화나 밀반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인천세관의 마리화나 적발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7%(181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이다. 한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마리화나는 술이나 담배처럼 성인들의 기호품이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즐길 때에 한한다.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마리화나는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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