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경고문 더해 색깔 표시 900종 성분 소비자에 고지
캘리포니아 주가 강력한 유해물질 경고 시스템을 새로 도입햇다. 주 정부가 새로 도입해 의무화한 경고시스템은 기존의 경고문구에 더해 황색경고 심볼까지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 전역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 새로운 경고문구 및 심볼 부착을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이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아닌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발의안 65’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전역의 모든 사업체는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고문 부착 의무화가 시행된다.
주 정부가 경고문구 및 심볼 부착을 의무화한 성분은 약 900여가지가 주정부 목록에 올라 있다.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규정 적용대상이며 사업체 소재지가 주 밖이어도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해당 업체들은 주 정부가 규정한 경고 문구 및 심볼 부착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글자 크기는 6포인트보다 작아선 안되며 ▲노란색 정삼각형 안에 느낌표가 그려진 경고 심볼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또, ▲경고 심볼과 비슷한 사이즈 대문자로 적은 ‘WARNING’이란 단어를 같이 적어야 하며 ▲식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당 웹사이트 주소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는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라는 문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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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