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동자전거 해변 이용 금지… 과속땐 티켓

2018-08-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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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클리멘테 시의회 통과

샌클리멘테 시는 부적절한 전동 자전거 이용자 및 과속을 단속하고 이에 대해 티켓을 부과하며 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시 회의에서 여름기간 동안 해변가의 모든 전동 자전거 이용을 금지시키고, 전동 자전거 이용 속도를 10mph로 제한하고 위반시 티켓을 부과하자는 조례를 4-0의 표결로 찬성했다. 이 조례는 오는 9월4일(화) 최종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새로운 조례의 시행은 시의 공원 모니터, 해양 안전 부서 및 단속할 셰리프 요원들이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벌금의 액수와 자전거 제한 시기 관련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시의회 조례는 지난 4월 일부 전기 자전거 운전자가 과속을 한다며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한 후 취해졌다. 샌클리멘테 시 주민인 씨엘 스나이더는 “전동 자전거는 전기 자동차만큼의 위력을 가지며, 특히 매년 2, 5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변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팔과 다리가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앞으로 법률을 시행하고 속도 제한을 설정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해변가를 노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샌 클라멘테 시는 현재 전동 자전거를 포함한 기존 자전거 또한 연중 여러 번 특정 지역에 한해 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9월 3일 노동절까지는 피어부터 트라팔가 캐년 다리까지 이어지는 트레일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 노동절 이후 내년 6월 14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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