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찜통 작업장 방치’ 법적 분쟁 갈 수도

2018-08-20 (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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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규정 없지만, 적정온도 유지할 의무

▶ 고장 수리 필요 땐, 직원 조퇴 등 조치해야

‘찜통 작업장 방치’ 법적 분쟁 갈 수도

한증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직원들을 위한 적정 실내온도 유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LA 타임스]

#지난 7월 말 타운내 한 한인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 병원에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유는 열사병. 당시 실내 에어컨이 고장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화씨 90도가 넘는 외부 온도로 100도 가까이 치솟은 찜통 실내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병원신세를 지고 만 것. 이 여직원의 동료들은 “건물내 에어컨 시스템이 하필 무더위에 고장이 나 모든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A 일원에 한증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쾌적한 실내 근무환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직원들이 열경련이나 열사병 등에 노출될 경우 노동법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웨어하우스, 봉제공장 등 한여름 실내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 이런 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인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에 따르면 여름철 냉방시스템 고장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폭염 관련 질환에 업주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근무 환경과 관련, 외부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에 비해 실내 근무 직원들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다.

현장 근로자에 대한 폭염관련 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법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업,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고용주는 현장 근로자에게 물과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휴식 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화씨 95도 이상 넘는 무더위일 때는 추가 지원 사항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내 작업장이 유지해야 하는 적정 온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2019년 1월까지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 실내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폭염 관련 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주상원 법안(SB1167)에 서명한 바 있다. 그렇다고 업주들이 2019년까지 실내 근무 직원들의 폭염관련 질환에 대해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부상 및 질병방지 프로그램’(IIPP)이 새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실내 근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주직업안전청이 권하는 실내 적정 온도는 화씨 68~76도이다. 너무 추워도, 또 너무 더워도 안 된다.

고용주들에게 히터나 에어컨 설치를 위무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업주에게 있다. 따라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업주는 히터나 에어컨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만약 히터나 에어컨이 고장 나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려울 경우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고, 번거롭지만 적정 온도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폭염관련 질환으로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 수단을 제공하거나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조기 퇴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방치하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수리 과정이라면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조퇴 조치나 상해보험 지정 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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