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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법조인·장신대 교수 “명성교회 세습 판결 무효”

2018-08-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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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법조인 약 500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CLF)가 명성교회 세습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독법률가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내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유효 판결에 대해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같은 재판국이 이미 내린 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과 완전히 모순된다”며 “변론 과정에서 세습금지 조항이 교인의 기본권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한 명성교회 견해는 법리를 떠나 건전한 상식인의 눈으로 봐도 기이하다”고 비판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공의만을 따르라는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한국교회의 치욕으로 남을 판결을 했다”며 “총회는 하루속히 교단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참담하고 비상식적이며 황당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7일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명성교회를 세운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명성교회의 세습 유효 판결에 대한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재판 결과를 두고 기독교계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세습이 무효라고 투표한 재판국원들은 사임서를 제출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교수들도 명성교회 세습을 강하게 비판했다.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은 전날 발표한 격문에서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용인함으로써 법을 수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쳐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김하나 목사는 교단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하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가 바로 세워지고 현재 문제 교회의 세습이 철회돼 교회의 헌법이 수호되는 그 날까지 투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신대 학생대표들은 1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가 불법세습을 감행한 점과 이를 정당화하는 총회재판국의 불의한 결정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회의 ‘세습금지법’을 무시한 총회재판국의 결정으로 인해 한국교회와 교단이 사회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사실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자진 사임하고 세습을 철회하거나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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