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공립교, 20분이상 휴식시간 의무화

2018-08-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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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는 유치원부터 5학년생까지 매일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0일 공립학교에서 성적 향상을 이유로 쉬는 시간을 줄이거나 제한해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비만을 막는 차원에서 매일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847)에 서명을 마쳐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유치원~5학년생이 재학하는 모든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하루 최소 20분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1주일에 두 번 이상 휴식시간을 빠질 수 없고, 되도록 야외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 등의 이유로 2009년부터 추진돼 지난 2016년에는 주의회 상•하원 본회의까지 통과했음에도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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