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참여 없이는 권리 지키지 못 한다

2018-08-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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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LA한인사회가 분노와 좌절을 겪으며 체득한 교훈은 풀뿌리 주민 참여의 파워였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시정치가들이 대화의 창구마저 닫으려했던 노숙자 임시 셸터 건립 부지가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외곽으로 변경되었고, 코리아타운의 절반을 잘라 방글라데시 타운으로 지정해달라고 청원한 주민의회 분리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건립이 ‘결정’되고, 분리안이 상정될 때까지 둘 다 한인들은 감조차 못 잡았던 이슈였다. 그러나 뒤늦게 통보받고 사안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인들의 뜨거운 저지 노력으로 결과가 바뀐 것이다. 그동안의 무관심으로 침해당했던 권리를 마지막 순간에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풀뿌리 한인들의 적극 참여였다.

이번에 한인사회가 실감한 것은 더 있다. 주민의회의 중요성과 ‘코리아타운’의 의미다.


LA 주민의회는 너무 비대해진 LA시에서 독립하겠다는 밸리분리안으로 부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풀뿌리 시정 참여 확대 방안으로 2000년대 초 신설되었다.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직접 창구라 할 수 있다.

주민의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안의 여론수렴 절차 중 코리아타운 공청회가 다음주 15일 개최된다. 16개 조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투표자격 강화다.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Community Impact Stakeholder)’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투표자격에서 제외시키자며 핵심자격요건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참여(substantial and ongoing participation)’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타운 분리 청원이 재 시도될 경우 비거주자는 투표를 못하게 될 수 있다. 지난번 분리안 투표의 경우 이 지역 업소 이용자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었다. 한인이민자들에게 코리아타운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지역에 그치지 않는다. 고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비거주자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한 이유다.

공청회에 회부된 개혁안은 아직 초안일 뿐이다. 커뮤니티 의견에 따라 변경·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지 않으면 코리아타운 관련 우리의 투표권은 지켜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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