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저소득층 자녀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2018-08-01 (수)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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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학기부터 파일럿 시행, 연소득 4만5,000달러이하 가정에

내년부터 뉴저지주의 저소득 가정 자녀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된다.
뉴저지 주정부는 2019년 1월 학기부터 저소득층들에게 주내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 가구소득이 4만5,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한 학기에 최소 2개과목 이상 6학점은 반드시 이수하면 된다.
학교측에서 등록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를 입학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학생이 따로 등록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정부는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들을 상대로 이번 저소득층 전액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여부를 신청받고 있는 상태이다. 최종 참여 학교 명단은 내달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저소득층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면제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면제 정책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풀이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4년 이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뉴저지 주민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주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2017~18학년도 등록금은 거주민 기준으로 풀타임 학생의 경우 3,853달러와 수수료 등 기타비용 1,043달러를 포함해 총 4,896달러를 내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머피 주지사가 지난 5월 법안에 서명을 마치면서 2018~2019학년도부터 뉴저지 주립대에 재학하는 불체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 수혜 자격<본보 5월10일 A1면>이 주어졌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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