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비리그· 명문 16개 대학, 법정에 소견서 제출
▶ “지원자 인종고려 금지는 정부에 의한 대단한 침해”주장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아시안 학생들이 입학 전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아시안 단체들이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머지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한 주요 명문대학들이 이번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고 나섰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예일, 코넬, 콜럼비아 등 하버드를 제외한 7개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들과 스탠포드, 듀크, 에모리 등 9개 명문 대학들은 30일 연방법원 보스턴지법에 법정 소견서를 제출하고 “대학 입시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인종 고려를 금지하는 것은 연방정부에 의한 ‘대단한 침해’(extraordinary intrusion)”라며 “법원은 2014년 아시안 단체들의 연합체인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입학생 선발은 교육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것으로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각 교육기관은 학문적 자유를 결정할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자의 인종을 제외한 사회경제 지위나 거주 지역 등에 의존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학교의 다양성과 학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SFFA는 연방법원 보스턴지법에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을 통해 오히려 아시안 지원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하버드대의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한 소수계 우대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오는 10월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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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