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 막아달라’ 브로커에 45만달러, 나성열린문교회 반환 소송 패소
2018-07-20 (금) 12:00:00
김상목 기자
▶ ‘목사 비방 입막음용’ 브로커 측 상반 주장
나성열린문교회(당회장 박헌성)가 교회 건물의 은행차압을 막아달라며 브로커에게 준 45만 달러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LA 수피리어법원 리타 밀러 판사는 교회측이 브로커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소송에서, 교회 측은 박씨에게 건넨 45만달러의 용도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며, 교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브로커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교회 측은 건축 융자를 했던 ‘기독교복음신용조합’(ECCU)이 신축교회건물에 대한 차압절차를 진행 중이던 지난 2012년 신축 건물을 대신 구입해 차압을 막아 줄 투자자를 찾아 다운페이먼트에 사용해 달라며 박씨에게 45만 달러를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브로커 박씨의 주장은 달랐다. 박씨는 교회 측이 건넸던 45만달러는 당시 이 교회 목사를 비방하던 인사들의 ‘입막음용 돈’(hush money)이었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밀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회 측이 박씨에 45만달러를 줬던 사실에는 양측이 모두 이견이 없지만, 교회측의 주장대로 45만달러를 차압을 막아 교회건물 재구입에 써 줄 것을 명시한 교회측의 공식 서류가 없다”며 “교회 측 주장과 증언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러 판사는 또 “45만달러의 교회공금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교회측은 당회 결정과 같은 어떤 형태의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나성열린문교회는 부당한 차압을 주장하며 6년째 소송 중이나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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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