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계사, 고객 세금 137만달러 ‘꿀꺽’

2018-07-20 (금) 12:00: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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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계좌에 안 넣고, 본인 은행 계좌 입금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할 고객의 세금 137만달러를 착복한 30대 한인 회계사가 체포됐다.

연방 검찰 뉴욕남부지검은 뉴욕 맨해턴 소재 한 회계사 사무실에서 매니징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는 신모(36)씨를 허위 세금보고 및 송금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 한 세금보고 의뢰인의 2017년 개인 소득 보고를 대행해 주면서 연방 국세청(IRS)과 뉴욕주 세무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 137만달러를 받아 빼돌린 후 세무 당국에는 고작 5,900달러만 납부하는 허위 세금보고를 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의뢰인은 신씨에게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본 수익 813만5,399달러에 대한 소득신고를 의뢰하면서 신씨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알려줬고, 신씨는 의뢰인의 은행계좌에서 주와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103만6,246달러와 33만5,894달러를 각각 인출해 세무당국이 아닌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신씨는 이후 의뢰인의 세금보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뉴욕주와 연방에는 각각 300달러와 5,647달러의 세금만 납부한 혐의다. 신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방과 뉴욕주에 각각 103만6,246달러와 33만5,894달러를 벌었다면서 환급 신청을 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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