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보호 도시 지원금 중단은 위헌”

2018-07-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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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들 추가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색출과 추방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 5개주와 뉴욕시가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워싱턴주, 메사추세츠주 등과 뉴욕시는 18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 법무부의 지원금 제공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위헌”이라며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을 보호하고 범죄율을 낮춰야 하는 각 주의 의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방 이민당국에 협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 단체의 비밀보장 정책을 넘어서는 것이자 주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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