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잉-에어버스 분쟁 이긴 미국, EU에 보복관세 카드 꺼내

2018-07-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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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에 보복관세 산정 요구…자동차 관세 문제까지 겹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에어버스 보조금 사건 승소에 따른 보복관세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었다.

19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EU에 부과할 수 있는 보복관세 규모의 산정을 요청했다.

미국은 올해 5월 14년간 이어진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 사건에서 사실상 EU에 승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EU가 에어버스에 계속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미국과 보잉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제인 WTO 분쟁에서 상소기구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다.

보잉이 미국 국방부와 항공우주국(NASA)에서 부당 지원을 받았다며 EU가 맞제소한 사건의 판정이 남아 있어 당장 보복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미국은 WTO에 보복 규모 산정을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은 EU가 판정 후 에어버스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WTO에 밝혔지만, 미국은 EU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EU 보조금 때문에 보잉 등 미국 기업이 매년 70억∼100억 달러(7조8천190억∼11조1천7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2011년에 언급한 바 있다.

WTO가 보복관세 규모를 산정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미국이 주장한 피해 규모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EU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에 보복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WTO에 제시하지 않았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WTO 상소기구 판정이 나왔을 때 몇 가지 사안에서 보잉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기각됐다면서 WTO가 보복 대상을 정할 때 이런 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최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기자 오렌지,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28억 유로(3조6천억 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말스트롬 위원은 19일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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