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합리한 국적법…” 한인 2세들 한국취업 망설인다

2018-07-19 (목) 12:0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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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상용비자 등 4년 새 37%나 줄어

▶ 영어강사 비자도 작년보다 14% 감소

올 상반기 한국 국적을 포기한 LA 총영사관 관할지역내 한인 2세들이 7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으로 인한 국적이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을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재외공관 2018년도 상반기 사증(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6월 말까지 상반기 동안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상용 비자 및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한인 2세를 포함한 미국인은 모두 총 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2명에 비해 약 2.7%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4년 상반기 805명과 비교하면 무려 37.4%가 감소한 것이다.


비자 종류별로 보면 사업을 목적으로 한 단기상용 비자(C-34) 취득자는 89명으로 약 30.3%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기위해 발급받은 취업비자(E-2) 취득자는 164명으로 전년 동기 보다 14% 감소했다.

발급된 E-2 비자 경우 학원 회화강사 비자(E-21) 취득자는 104명으로 전년보다 14.4% 줄었고, 공립학교 보조교사 비자(E-22) 취득자도 60명으로 13.3% 감소했다. 반면 단기 취업비자(C-4) 취득자는 333명으로 전년 동기 299명 보다 11.3% 늘었다.

이처럼 구직을 목적으로 한 한인 2세들의 한국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내 취업 마켓이 불안정한데다 선천적 복수국적 등 한국의 비합리적인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한국행을 꺼리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인 전문 채용업체의 한 관계자는 “한국 내 취업시장이 열악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내 한인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등의 영향으로 한국행을 망설이는 한인 젊은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면서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에 이어 한국행까지 막는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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