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물 재활용 시스템 재원 마련, 인상 발의안 11월 선거에 상정
▶ 통과 땐 단독주택 평균 83달러↑
LA 카운티 정부가 빗물 재활용 시스템 재원 마련을 위해 또 다시 재산세 인상을 추진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빗물 저장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지하수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인상 조례안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17일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6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재산세 인상 발의안이 상정되며, LA 카운티 내 투표참여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산세 인상이 확정된다.
이번 재산세 인상안은 지붕, 패티오, 차도 등 물이 땅으로 잘 흡수되지 못하는 불침투성 표면(Impermeable Surface) 1스퀘어피트당 2.5센트의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스톰워터 발의안’(Stormwater Measures)으로도 불리고 있다.
만약 재산세 인상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단독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는 평균 83달러가 오를 전망이며, 상업용 건물 소유주 역시 1스퀘어피트 당 2.5센트의 재산세가 오르게 된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재산세 인상 발의안은 적용 대상에서 정부기관과 공립학교, 비영리단체의 건물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는 주택 소유주가 절수를 위한 공사나 시설을 설치했다면 리베이트를 통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정부는 현재 지하수 저장 시설 상황이 열약하다 보니 강우량의 5분의 1가량만 저장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으로 지하수 저장 시설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및 절수와 홍수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LA 카운티 재산세 인상 조례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표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데다, 가뜩이나 세 부담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번 11월 선거에 개스세 인상 철회 발의안도 함께 투표에 부쳐지기 때문에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표심이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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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