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도 원인” 델타 소송 한인들 주장
2018-07-18 (수) 12:00:00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 시애틀 한인 여성 직원 4명(본보 17일자 A2면 보도)이 델타항공 재직 당시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사측에 신고했던 점도 부당 해고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애틀-타코마(시택) 국제공항에서 근무했던 델타항공 전 여직원 4명은 16일 저녁 방송된 지역 TV 뉴스 KIRO-7과의 인터뷰에서 델타항공의 한 남성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난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을 당시 표면적인 이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이유가 붙었지만, 이들을 대리하는 제니퍼 송 변호사는 “상부에 직장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점도 이들의 해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