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로 한복판에서 물건을 내리다니… 한인들 ‘분통’

2018-07-14 (토)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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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트럭들 불법 주정차 여전히 만연

▶ 타운 교통혼잡 유발… 이중주차도 문제

도로 한복판에서 물건을 내리다니… 한인들 ‘분통’

LA 한인타운 5가의 가주마켓 물품 하역장이 위치해 있는 옥스포드 애비뉴 쪽에 트럭 이 도로변에 이중주차를 하고 물품을 내리고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 도로 한복판에 한인 마켓에 물품을 내리는 트럭이나 배달 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많아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인타운 내 좁은 도로에 페덱스나 UPS 트럭 및 배달 차량들이 길을 가로막고 불법으로 정차 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일부 한인 마켓들에서는 길에 트럭을 세워놓고 물건을 내리는 광경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 혼잡한 한인타운에서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인타운 3가 선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출퇴근 때마다 도로 한 가운데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발생한 교통체증으로 짜증스러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같은 막무가내 주차 차량들이 차선 한 개를 버젓이 차지해 안 그래도 바쁜 출근 시간에 더욱 도로를 복잡하게 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길 가운데 주정차한 차를 피하려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며 “막무가내로 길을 막고 서 있는 이같은 차량을 왜 시 교통국은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6가 선상의 한인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한인 김모씨도 출구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중앙선에 주차된 화물차량으로 인해 접촉 사고 위험을 여러 번 감수해야 했다.

김씨는 “큰 트럭이 중간에 서있을 경우 반대에서 오는 차량의 흐름을 체크할 수 없어 대형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에 급정차를 하는 경우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법 전문 변호사들은 주행도로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는 행위는 이중주차로 볼 수 있어 명백한 단속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우편배달 및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를 별도로 제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이중주차나 불법 주정차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고, 실제로 티켓이 발부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UPS나 페덱스와 같은 물품 배달 서비스 차량은 대체로 주차위반 티켓 발부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티켓 발부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통법 전문가들은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5%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 및 벌금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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