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쥐·바퀴벌레 들끓어… 알고도 방치”

2018-07-13 (금)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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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세입자들, 제이미슨 상대로 소송

한인 최대 부동산 회사인 제이미슨 서비스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들이 바퀴벌레와 쥐 등의 문제를 건물주가 알고도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인 ‘더 리얼 딜’은 600 사우스 알바라도 스트릿에 위치한 제이미슨 소유의 다세대 주택 세입자 중 4가구가 바퀴벌레, 쥐, 빈대 등 각종 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건물주가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세입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건물이 낙후된데다 바퀴벌레와 빈대 등 각종 해충이 침대와 가구 등 집안 내에 번식해 고통을 받았다며, 제이미슨 측이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세입자들은 또 스모크 디텍터, 히터, 창문 등 파손되고 계단이 훼손되는 등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매니지먼트에 알린 뒤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LA 시정부가 지난 200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건물 위생상태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나 2005년에는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으며, 2017년 실시한 인스펙션에 대한 결과는 현재 계류 중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매체는 제이미슨 측에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법상 일반 주거시설의 경우 바퀴벌레나 쥐와 같은 해충으로 인한 위생 문제의 경우 건물주에게 대처 책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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