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모와 격리’ 이민가정에 법률 지원

2018-07-05 (목)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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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카운티, 비영리 단체와 공동조성한 기금 사용승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자 무관용 지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격리된 가정을 위해 ‘LA 저스티스 펀드’를 법률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LA 시정부와 LA 카운티 정부가 승인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3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LA 시의회는 각각 찬성 3·반대 0과 찬성 11·반대 0으로 지난 2017년 불법체류자들의 법률 지원과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LA 정부가 비영리 단체들과 공동으로 조성한 ‘LA 저스티스 펀드’에서 부모와 격리 수용된 가정이 법률지원을 위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1,000만달러 규모로 조성된 LA 저스티스 펀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로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될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 해 11월 기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등 17개의 커뮤니티 자선 단체들에 745만달러가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금 조성당시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기금 사용에 있어 예외를 뒀다. 수혜 대상을 LA 카운티내 거주자로 한정해 국경에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은 제외됐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 중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중범죄형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커뮤니티 이민옹호가들은 기금사용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해 격렬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카운티·시 정부의 결정으로 밀입국 부모와 자녀의 격리 수용과 관해서는 기금 사용에 예외를 둔 것이다.

LA 저스티스 펀드는 LA 지역에서 이민 재판에 넘겨지는 불체 신분 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처지이고, 특히 이들 중에는 가난이나 마약 조직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여성과 어린이도 많아서 이들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이 추방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5배로 높아진다며 기금 설립 목적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남서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모든 사람을 기소하라고 명령했으며 특히 어린아이를 밀입국시킨 자도 기소하고 아이들은 법률에 따라 부모와 격리하라는 이른바 ‘무관용 지침’을 내리면서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자녀들이 부모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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