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졸업식 이틀전 “거주지 증명해라”

2018-06-26 (화)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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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저지 일부 우수학군 졸업시즌 위장전입 단속

▶ 적발시 4년교육세 6만달러 고스란히 내야

학교예산 충당위해 미리 알고도 졸업식까지 기다려

지난 22일 롱아일랜드 맨하셋고교를 졸업한 한인학생 K모 군의 학부모는 졸업식 이틀 전 학교 측으로부터 느닷없는 한 통의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학교 측에서 아들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만큼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다. 맨하셋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K군의 학부모는 부랴부랴 유틸리티 고지서 등을 학교에 제출한 뒤에야 아들을 무사히 졸업시킬 수 있었다.
K군의 학부모는 “아들과 함께 졸업한 한 중국계 학생은 끝내 거주지 증명을 못해 결국 졸업을 위해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졸업 시즌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의 일부 우수학군에서 거주지 주소를 속여 명문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위장전입’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위장전입 단속은 개학시즌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각 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학부모들에 따르면 롱아일랜드의 일부 학교에서는 위장전입 의심 학생들의 신원을 미리 파악한 뒤 곧바로 고발하지 않고, 졸업식을 코 앞에 두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확인 절차에 나서고 있다.

만약 이때 거주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등 위장전입 사실이 들통나면, 학군에 따라 학년당 약 1만~1만5,000달러의 체납된 교육세를 벌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만약 고교 졸업반 학생의 경우 4년 동안 교육세 약 4만~6만 달러를 납부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들이 졸업시즌을 앞두고 위장전입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학교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퀸즈 플러싱의 한 학원 관계자는 “위장으로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자녀를 우수학군의 학교에 재학시키려는 한인 학부모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위장전입을 하다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은 물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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