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사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제공”

2018-06-18 (월)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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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 김지영·자넷 강 변호사

▶ 7·8·9월 3차례 무료 법률 세미나

“한인사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제공”

김&강 법률사무소의 김지영 변호사(왼쪽)와 제닛 강 변호사가 무료 법률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수희 기자>

“새로운 법률 시행과 급증하는 공익소송 등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한인 사업주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인 사업주를 위해 오는 7월, 8월, 9월에 걸쳐 3차례의 무료 법률 세미나를 준비한 김&강 법률사무소(Kym & Kang, PC)의 김지영·자넷 강 변호사는 본보 인터뷰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한인 기업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 기업의 법인화, 종업원 고용에 따른 노동법 등 사업체 경영 전반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된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개별 법률 상담의 기회도 제공된다.

7월 21일 열리는 첫 세미나에서 자넷 강 변호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건물주뿐 아니라 테넌트 사업체도 함께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장애인법(ADL)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별 사업체나 건물 시설이 장애인법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해주는 전문 서비스도 소개해준다.


두 번째 세미나에서 김지영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소송 등 법적피해(liability)를 피하기 위해 코퍼레이션이나 LLC 등 기업의 법인화 필요성의 중요성과 함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세미나는 종업원 고용에 따라 준수해야 할 각종 연방·주 노동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게 된다.

서울대와 UC 헤스팅 법대를 졸업한 김지영 변호사는 1986년부터 32년간 상법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UCLA와 펜실베니아 대학(유펜) 법대를 졸업하고 2012년 개업한 자넷 강 변호사는 세법 전문 상법 변호사이다. 공인회계사(CPA)이기도 한 강 변호사는 한인사회에서 드문 세법 전문 공인 변호사가 되기 위한 관문인 세법 시험에 최근 합격했다.

장소는 김&강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에퀴터블 빌딩(3435 Wilshire Bl. Suite 1740, LA)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준비를 위해 사전 예약을 당부했다. 문의: (213)354-8282

▲7월21일(토) 오후 7시, 장애인 소송 예방, 강사 자넷 강 변호사

▲8월18일(토) 오후 7시, 기업의 법인화, 강사 김지영 변호사

▲9월22일(토) 오후 7시, 종업원 고용에 따른 노동법, 강사 자넷 강 변호사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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