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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죄 형량 강화

2018-06-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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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죄 형량 강화

<사진제공 : 주지사 사무실>

데이빗 이게 주지사가 나나쿨리 지역에서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로컬의 전도유망한 젊은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뺑소니 범죄자들의 형량을 사실상 배로 늘릴 수 있는 상원법안 2582을 지난 10일 서명했다.

나나쿨리 태생의 대학생 칼울라나 워너는 2016년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사고로 젊은 생을 마감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게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하는 순간 카울라나의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비록 아들은 더 이상 곁에 살아있지 않지만 법이 통과된 것을 보면 정말 놀랍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른바 ‘카울라나 법’으로 명명된 법안 2582는 인명구조를 외면하고 도주한 뺑소니 범죄자의 형량을 법원이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뺑소니 사건의 경우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최고 10년이지만 개정된 법 아래에서는 1급 과실치사 혐의로 20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서명식에서 이게 주지사는 "법안의 통과로 카울라나 가족처럼 비극적인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수 많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23살의 용의자 마이샤 리 아미티지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1만 1천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한 뒤 석방된 상태다. 아미티지 관련재판은 지난해 9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속 연기되어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법안 2582는 오는 7월1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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