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경장벽 건설 합법이민 제한”

2018-05-25 (금)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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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개혁 재강조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및 합법이민 제한을 의회에 요구하고, 현행 이민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이민법원과 이민판사 제도 폐지까지 거론하며 현 이민제도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 앞으로 합법 이민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국경보안 강화 조치와 국경장벽 건설안이 포함되지 않는 이민법안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실제 장벽(a real wall)이 들어 있지 않다면, 매우 강한 국경보안 조치가 들어 있지 않다면, 나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Cnbc 등 미 언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실제 장벽’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경보안 강화’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합법이민 제한 및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이민관련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자신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과 합법이민 제한 및 축소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법안들 중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밥 굿레이트 위원장의 H.R,4760 법안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300억달러 예산배정, ▲가족이민 등 연쇄이민폐지, ▲추첨영주권 폐지, ▲전자고용자격확인제(E-verfy) 의무화,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법적 제재, ▲국내 및 국경 지역 이민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반면, 추방유예청년(DACA) 구제와 관련해서는 재연장이 가능한 3년기한의 임시체류 신분 및 워크 퍼밋을 허용하되 시민권은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원과 이민판사 등 현행 이민사법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현 제도까지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밀입국자 추방을 위해 어떻게 이민판사 수천여명을 채용할 수 있겠는가? 웃기는 일이다. 시스템 전체가 부패(corrupt)했다”라며 현행 이민법원 및 이민판사 제도에 의문을 제기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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