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셜워커까지 가세한 ‘간병인’ 비리

2018-05-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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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비리의 온상으로 눈총 받아 온 간병인 혜택 프로 남용에 소셜워커까지 가세한 케이스들이 한인사회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자택간병서비스(In Home Supportive Services)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요양시설에 입주하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목욕에서 장보기, 청소, 간호까지 일상생활을 돕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수혜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시간에서 283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장애 정도를 평가해 간병인 고용 시간을 정해주는 담당자가 소셜워커다. 그런데 이번에 LA 한인노인이 상담한 케이스는 “돈을 주면 간병시간 늘려주겠다”는 소셜워커의 노골적 뒷돈 요구다. 카운티 사회보장국 관계자도 “2명의 한인노인으로부터 뒷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했다. 소셜워커는 간병인 채용 후에도 규정 위반·비리 등에 대해 정기 가정방문을 통해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정식 신고 되어야 한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쉽게 간병인이 될 수 있고, 근무지가 개인의 집이어서 IHSS는 감독이 소홀하고 비리가 성행해온 복지프로의 하나였다. 대부분 수혜자와 간병인의 혜택 남용으로 한인들이 ‘관행’처럼 요즘도 계속하는 시간 불리기(50시간 일하고 100시간 한 것으로 사인해주고 돈 신청)에서 가짜 수혜자·간병인을 대거 동원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조직적 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젠 수혜자·간병인에 감독관까지 합세한 것이다.

미 전국의 등록 간병인은 최고 8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50만명 이상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고 코네티컷 칼리지의 한 보고서는 밝혔다. 수혜자 50여만명인 캘리포니아의 IHSS는 현재도 예산 편성 때마다 삭감의 칼날이 맨 먼저 겨냥되는 분야인데 노인 인구는 2016년 550만명에서 2060년 1,35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수혜자격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비리단속은 강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돈 주고 시간 늘리려는 수혜자, 일한 시간보다 2~3배로 돈 받아가려는 간병인 - 모두 제 발등을 찍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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