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구씨, 한미노인회 소송, 명예훼손·직무 정지 가처분
2018-05-17 (목) 12:00:00
이태구(전 한미노인회 수석 부회장) 씨가 OC 한미노인회(회장 김정진)를 상대로 명예 훼손 및 현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OC 수피리어 코트에 최근 제기했다.
이태구 씨는 “증거와 근거도 없이 공금 횡령으로 몰아 세우는 것은 명백하게 잘 못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밝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정관상 자신이 회장 직무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진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노인회측은 15일 공문을 통해 “회장을 대행해 노인회를 이끌어 가야할 수석 부회장이 그 자리를 악용해 공금을 유용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듯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태구 씨가 한미노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심리는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는 24일(금)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