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행위다

2018-05-04 (금)
작게 크게
한인이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 지난 일요일 저녁 남가주 가디나와 토랜스 경계 지역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던 50대 한인 남성이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다른 방향에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 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에 따라 안심하고 달리다 어처구니없이 생명을 잃은 40대 여성 키라 디레온은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이고 딸이었을 것이다. 무책임한 음주운전이 또 하나의 가정을 슬픔과 절망에 빠트린 것이다.

지난 몇 달 사망 사고를 낸 한인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 3월엔 오렌지카운티와 시애틀에서 각각 20대인 김모씨와 정모씨가 음주상태 과속 질주로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초래했으며 2월엔 토랜스에서 송모씨가 음주운전 도중 도로변의 견인차량 운전자 등 3명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10월엔 LA 한인타운에서 유학생 이모씨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뺑소니쳤다가 체포되었으며 테네시에선 직장 회식에서 만취한 후 라이드 서비스도 마다하고 음주운전의 만용을 부리다 2명의 청소년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강모씨가 1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은 상당히 엄중하다. 음주운전 초범이면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10년 미만의 형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2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15년~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반대 엄마들(MADD)’에 의하면 보통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경우 그 이전에 평균 80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사건이 되어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

언제 어디서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셀폰과 우버’라는 편리한 대안도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단순한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자행하는 ‘고의적’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