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공유 에어비앤비, LA시 연120일로 제한

2018-05-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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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에 대해 운영 자격과 영업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이 마침내 LA 시의회를 통과했다.

LA 시의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호세 후이자 시의원이 발의한 에어비앤비 규제 관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시의회 산하 토지계획사용위원회(PLUM)에서 승인된 조례안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된 수정안으로, 연간 임대 일수를 최대 12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년 간 소란행위 등 문제가 없을 경우 1,149달러의 비용을 지불하여 임대 가능 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미치 오패럴 시의원의 제안에 따라, 해당 거주시설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는 에어비엔비 호스트에 대해서만 연 120일로 임대 일수를 제한하고,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에어비엔비 운영을 하는 경우는 임대 일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에어비엔비 관련 주거지 기준을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1개월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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