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역 선거구제 실시해야”

2018-05-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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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 민권 단체, 샌타애나 시 소송 제기

비 영리 민권 단체인 ‘아시안 법률 옹호’와 LA ‘시슬리 오스틴 LLP 로펌은 공동으로 지난 달 25일 단일 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샌타애나 시를 가주 투표권 법(CVRA)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3월 샌타 애나 시의회에서 오는 6월 선거에서 ‘지역구 선거제’ 실시 여부를 주민 투표에 부치기로 했지만 미구엘 풀리도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연되면서 무산된 후에 취해진 조처이다. 법원은 미구엘 풀리도 시장의 거부권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한 테레사 르(샌타애나 거주)는 “지역 선거구제가 주민들 모두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20여년 동안 샌타애나에 베트남 난민으로 살며 빈곤과 언어 장벽이 우리 지역 사회의 일상 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아, 우리는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필요 사항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구 선거제”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애나하임을 시작으로 부에나팍, 풀러튼, GG 등에서 현재 지역구 선거제를 실시 하고 있다. 올해는 샌타애나를 시작으로 헌팅턴 비치, 레익 포레스트, 미션 비에호시 등의 도시들에 지역 선거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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