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정지신호 무시, 40대 여성 사망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인생을 망치는 사건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또 다시 한인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명을 사망케 한 사례가 발생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40분께 가디나와 토랜스 경계 지점인 하버 게이트웨이 지역 웨스턴 애비뉴와 128가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관련 충돌사고가 발생해 여성 운전자 키라 디레온(43)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한인 남성으로 밝혀진 음주운전자가 이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다른 방향에서 달리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디레온이 사망했다.
사고를 낸 한인 운전자는 음주운전 및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한인 음주운전자가 인명 치사사고를 내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LA한인타운 한복판 웨스턴 애비뉴에서 한인 유학생 이모씨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 주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또 지난 2월 또 다른 한인 운전자 송모씨가 토렌스 지역에서 음주운전 중 고장난 차량을 위해 도로변에 나와있던 토우트럭 운전기사를 치고 난 뒤 견인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차량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2명을 잇따라 들이받고 체포되기도 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음주 치사 또는 치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이뤄지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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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