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직업전문대 총장-학생들, ‘하우스 플리핑’ 공동투자 분쟁

2018-05-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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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퍼시픽대학, 학생 4명 소송제기

한인 직업전문대 총장-학생들, ‘하우스 플리핑’ 공동투자 분쟁

공동투자 분쟁이 발생한 한인타운 주택.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계속되는 성장세 속에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하우스 플리핑’(house flipping)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여러 명이 돈을 나눠 하우스 플리핑 투자를 했다가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LA 한인타운 소재 신학 및 직업전문대학인 국제퍼시픽대학에 재학했다는 한인 4명이 이 학교 총장 및 학교 측을 상대로 하우스 플리핑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들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히고 맞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인 리처드 전씨와 리사 이씨, 조이스 임씨, 요한 장씨 등 4명은 이 학교 하워드 이 총장 등을 상대로 지난달 20일 접수한 소장에서 이 총장의 권유로 하우스 플리핑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신의성실 의무 위반 및 계약 위반 등에 의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이 학교에서 다니면서 이 총장이 진행하는 수업을 들었고, 그로부터 부동산 단기 투자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이 투자회사를 설립해 한인타운 내 세라노 애비뉴 선상의 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추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되판 후 얻은 시세차익으로 투자 원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씨와 이씨, 장씨가 각 5만 달러씩, 임씨는 13만5,000달러를 투자를 했으나 이 총장이 약속한대로 투자회사 계좌를 통해 주택 구매를 하지 않고 돈을 학교의 은행계좌에 입금했다고 이들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이 총장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전씨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퍼시픽대학 측은 1일 이 총장과 이사회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학교에서의 부동산 플리핑 투자 교육 후 이 총장이 14만 달러를 투자하고 소송을 제기한 4명과 또 다른 투자자 1명의 투자금을 합쳐 세라노 애비뉴 선상 주택 구입에 20% 다운 페이먼트와 공사비 등으로 사용했는데,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전씨 등 4명이 이 총장을 상대로 투자금을 포기하고 공사에서 손을 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 4명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 융자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 이 주택이 결국 차압으로 넘어갔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국제퍼시픽대학 하워드 이 총장은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송 사실을 오늘에야 확인했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나”라며 “고소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갈협박 및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주택의 주소는 전씨 등의 소장에 125 S. Serrano Ave.로 기재됐으나 이같은 주소의 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해당 주택의 주소는 152 S. Serrano Ave.라고 이 총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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