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인권법 5년 더 연장

2018-04-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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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이 연방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근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으로 규정한 데 더해 의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 다음 달∼6월 초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도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연방 상원은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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