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사회 나서야 운전면허 상호인정 받는다

2018-04-25 (수) 김철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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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면허증을 사용할수 있는 한-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이 주류 정치인에 의해 발의됐다.

앤소니 포르탄티노 주 상원의원(25지구)이 지난 2월 발의한 법안(SB 1360)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해 별도의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거주 증명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캘리포니아에서는 C 클래스)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통과시 미국내 장기체류 한인들에게 큰 편의를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DMV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만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단기 유학, 연수, 취업 등을 위해 체류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한-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에게 큰 편의가 될 뿐만 아니라, 복수국적자 등 한국 방문이 잦은 한인들도 한국 체류시 별도의 시험 없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을 즉시 인정받는 등 양국의 한인사회에 큰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총 22개 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으며,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관할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LA 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미 양국의 한인 단·장기 체류자들에게 편의를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한 한-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며 한인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 초기단계인 SB 1360 통과를 위해 가주 정치권에 다양한 로비활동과 관심을 보여야 하며, 앞으로 이어질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의식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한-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으로 인한 재정 손실과 타민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 8년 간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이루지 못한 결실을 미주 한인사회가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개개인의 노력과 협동심을 기반으로 법안이 통과돼 한미 양국에 체류하는 한인들의 위상이 증진되고 편익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철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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