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익스프레스 차선 위반 땐 티켓 대신 ‘패스트랙 가입’유도
2018-04-20 (금) 12:00:00
박주연 기자
▶ 110번·10번 프리웨이 단속 개선 조례안 상정

10번 프리웨이의 유료 익스프레스 차선의 모습 <박상혁 기자>
LA 지역 110번과 10번 프리웨이에 설치돼 있는 유료 익스프레스 차선(Express lane)에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벌금 티켓을 받는 운전자들이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가 유료 익스프레스 레인 위반자들에게 벌금 티켓 발부 대신 이용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나섰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현재 LA 카운티 내 유료 익스프레스 레인 운영 방식이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현재 110번과 10번 프리웨이의 유료 익스프레스 레인 이용을 위해서는 전자감지 장치인 ‘패스트랙’(FasTrak)을 구입해 차량에 부착한 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웨이 유료 익스프레스 레인 전용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초행길의 경우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어 유료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운전자들은 최소 25달러부터 341달러까지의 벌금 티켓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MTA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패스트랙 장치 없이 잘못해서 익스프레스 차선에 들어선 경우 벌금 티켓 발부가 아니라 해당 이용 금액을 청구하는 고지서를 운전자의 집으로 발송해 패스트랙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꾸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MTA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0번과 10번 프리웨이 유료 익스프레스 레인에서 불법 이용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거둬들인 벌금은 총 4,730만 달러로, 전체 유료 수입의 36.4%나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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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