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자 장사’ 한인유학원 업주 실형 선고

2018-04-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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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3개월 징역에 추징금 50만 달러

LA 한인타운과 중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 어학원과 직업학교 등을 운영하며 한인 등 유학생 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I-20를 발급해 준 뒤 수업을 듣지 않고도 체류신분을 유지토록 해주는 등 이른바 ‘비자 장사’를 벌여온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한인 업주가 1년3개월 실형 및 추징금 50만 달러를 선고 받았다.

19일 LA 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희선(54·레오 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지 우 판사는 15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50만 달러를 선고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프로디 유니버시티/네오엠 어학원과 월터 제이 엠디 교육센터, 아메리칸 포렌직 스터티 칼리지 등 한인타운 소재 학교 3곳과 알함브라 지역의 리키 패션학교 등을 운영하며 비자 사기를 벌여온 혐의로 지난 2015년 체포돼 기소된 뒤 지난해 2월 유죄를 인정했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011년 한인타운 윌셔가의 프로디 유학원에 대한 급습 단속을 벌여 비자 사기 혐의를 적발해 심씨와 직원 등 3명을 체포했었다.

당시 연방 검찰은 이들 학교가 합법 체류를 위해 학생비자 신분 유지를 원하는 한인과 중국인 등에게 돈을 받고 비자관련 서류와 학교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조작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기록이 나타난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학생 신분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는 멀리 하와이 등에서 이름만 올려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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