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실기 시험 없이 거주증명서만 24일 공청회 한인들 적극 참여 해야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 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이는 그동안 LA 총영사관 등 한국 외교 당국이 주 차량국(DMV) 등 주 행정부를 겨냥해 추진되던 운전면허 상호인정 노력이 입법부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어서 실제 시행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19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앤소니 포르탄티노 주 상원의원(25지구)은 한국과 캘리포니아주간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B 1360)을 지난 2월16일자로 발의했다.
SB 1360 법안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해 별도의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거주 증명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캘리포니아에서는 C 클래스)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DMV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만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LA 총영사관은 특히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에게 큰 편의가 될 뿐만 아니라, 복수국적자 등 한국 방문이 잦은 한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문지혜 영사는 “입법부 차원에서 한-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캘리포니아는 주 차원에서 아직 어느 나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한인 개인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명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총 22개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으며,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관할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포르탄티노 상원의원실은 오는 24일 새크라멘토 주상원 청사에서 한-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되며, 법안 통과를 위해 공청회 이전까지 한인 단체 및 유관 기업 등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지 의사와 서명은 이메일(Evette.Kim@sen.ca.gov)이나 서한(116 East Broadway, suite 204 Glendale, CA 91205)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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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