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개월새 식당·샤핑몰 등 돌며 주차공간·화장실 시설 미비 이유 들어 위반 건당 4,000달러와 변호사비 요구
사소한 이유로 소송을 남발해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LA 한인타운 내 한인 운영 업소와 건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어 한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같은 소송 제기자들은 대부분 장애인 소송을 위해 일부러 돌아다니며 수십곳의 업소들을 대상으로 연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공익소송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와 버몬트 애비뉴 코너 샤핑몰 건물주와 이 몰에 입주해 있는 잘 알려진 한인 업소 H 식당은 지난 3월 초 P라는 이름의 장애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P는 자신이 척추 손상 장애인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2월7일게 차를 몰고 이 몰을 이용했는데 장애인 주차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약을 받았고 식당 내에서도 화장실 이용이 힘들었다는 이유를 들며 연방 장애인보호법(ADA)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P는 소장에서 업소 내 화장실이 출입문 손잡이와 싱크 및 배수관, 비누 및 휴지 디스펜서 등의 위치가 모두 장애인보호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반 건 당 4,000달러와 변호사비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번에 한인 업소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는 P는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을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만 총 75건의 유사한 소송을 상습적으로 제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던 캘리포니아 레코드가 전했다.
이에 대해 H 식당 측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한 것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로, 이미 이전 소송을 거치며 화장실 시설들을 규정에 맞게 고쳤는데 또 다시 이같은 무차별적 소송의 대상이 됐다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식당 관계자는 “벌써 세 번째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무차별적 소송이 계속 심해지는 것 같다”며 “이전에는 화장실 시설을 고치고 보험회사와 상의해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건물주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6년 ‘무분별한 공익소송 제한 법안’(SB269)이 주의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이 법은 장애인 시설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자영업자가 120일 이내에 미비시설을 시정할 경우 벌금 4,000달러를 면제해주며 이로 인한 소송제기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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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