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비즈니스 금융거래 합법화 ‘청신호’

2018-04-20 (금)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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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소위, 특별은행 설립법안 통과

▶ ‘연방법상 불법’ 걸림돌 사라지면 거래 양성화

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리화나 비즈니스 위한 별도의 공공은행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월 밥 허츠버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합법적 면허를 가진 마리화나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주내 은행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SB 930)이 주의회 소위원회를 18일 1차 통과했다.

이를 통해 가주 정부는 새 회계연도에만 기호용 마리화나 산업을 통해 약 6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존 치앵 가주 재무국장은 주정부의 마리화나 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와 주의회가 이같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주내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방법 상으로는 마리화나가 헤로인 등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연방법에 걸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해준 건물에 마리화나 업소가 입주할 경우 은행이 이를 문제 삼아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다.

즉 은행은 연방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비즈니스와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융자가 있는 건물에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가 입주했을 해당 건물주는 은행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퇴거시켜야 할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리화나 비즈니스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거의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가 음성화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정부가 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거래를 양성화해 검은 돈 유통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와 관련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킨 주의 경우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재배해도 강력단속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마리화나 비즈니스 전용 공공은행 설립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편 LA 시정부도 별도의 자체적인 공공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LA 시의회도 이같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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